NZ life/이민정보

[호주소식] 호주 임시취업비자 457폐지

ODB 2017. 4. 18. 23:24

무거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호주의 457비자 폐지소식이다..

내일 뉴질랜드 역시 새로운 이민정책이 나온다고 하니 촉각을 곤두세워 소식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다


혹시나 폐지전에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아니요.. 사실상 457 비자가 TSS라는 이름으로  2018년 3월에 바뀔 뿐이지 

457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은 모든 457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적용되었고 

457비자를 새 이민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모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57비자를 진행중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호주측에서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한다..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the 457 visa – Government reforms to employer sponsored skilled migration visas

http://www.border.gov.au/Trav/Work/457-abolition-replacement


하.. 왜 이러십니까?


위 내용의 세부사항인 

http://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abolition-replacement-457.pdf

http://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reforms-australia-permanent-employer-sponsored-migration-programme.pdf

두가지

457폐지관련, 고용주 후원비자(ENS,RSMS)비자관련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457비자 폐지관련 내용인

http://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abolition-replacement-457.pdf

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4월 19일 부터

1. 직업군 리스트 변경 651개에서 435개로 축소 그중 24개의 직업군은 인구부족지역으로 한정됨

2.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CSOL)가 Sho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STSOL)로 이름이 변경되고 매 6개월마다 변경(update)됨

3. Skilled Occupations List(SOL) 가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로 변경됨

4. 유효기간(?) STSOL, MLTSSL은 각각 2년, 4년이 최대 기간임


2017년 7월 1일부터

1. STSOL review 하여 MLTSSL과 함께 다시 반영됨

2. 연봉 $96,400불 이상일경우 영어점수가 면제되었던 기존 정책에서 해당 정책 없어짐

3. 트레이닝 벤치마크 (솔직히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다;;) 더 명확해 진다고;;;

4.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의무화


2017년 12월 31일 부터

1.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에서 457 비자홀더들에 Tax File Number(TFN)을 받아서 호주 국세청과 협력하여 조사수행


2018년 3월부터

1.457는 완전 폐지되고 새로운이름의 TSS비자로 바뀜

2.STSOL 관련

2.1. renewal은 onshore로 한번만 가능 

2.2. STSOL  리스트에 있는 직업만 신청가능

2.3. 영어점수 평균5점에 each section 4.5

2.4 Genuine temporary entrant requirement 

3. MLTSSL 관련

3.1 renewal은 onshore로 가능 ENS, RSMS는 3년 후 에 신청가능

3.2 MLTSSL 리스트에 있는 직업만 신청가능

3.3 영어점수 평균 5점 each band 5점

4. STSOL, MLTSSL 에 공통 적용사항

4.1 해당업종 경력이 최소 2년 요구됨

4.2 Labour Market Testing 필수

4.3 최소연봉 $54,900 이상 (2017.4.18기준)

4.4 범죄경력회보서(?) 의무화

4.5 일잘하는지 테스트(skill을 테스트)

4.6 고용주의 tranning requirement를 강화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457 비자신청자 중 새로 편성된 STSOL리스트에 제외된 직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비 환불이 가능하며 이 신청서를 발급한 기관 역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고용주 후원비자관련 내용인

http://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reforms-australia-permanent-employer-sponsored-migration-programme.pdf

의 내용을 또 보면


new applicants for permanent employer sponsored skilled visa programmes

고용주 후원비자인 ENS, RSMS가 대상이다


2017년 4월 19일 부터

1. 역시 STSOL, MLTSSL 에 적용받는다


2017년 7월 1일 부터

1.  STSOL review MLTSSL은 해당 결과에 따라 반영됨(다시 반영해서 지정하겠다는 뜻인가봄)

2. 영어점수 each band 6

3. 나이제한 45세. application이 진행되는 동안의 나이제한 50세 ( 45세까지는 신청가능 45세에 신청해서 완료가되기 전까지 지원자는 50세 미만 이어야됨)


2017년 12월 31일 부터

1.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해당 비자홀더들에 Tax File Number(TFN)을 받아서 호주 국세청과 협력하여 조사수행


2018년 3월 부터

1. ENS, RSMS비자는 MLTSSL적용 RSMS는 추가적인 직업들에대한 지원받음

2. 최소연봉 $53,900 (2017.4.18기준)

3. 영주권 취득후 거주해야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4. 경력은 최소 3년이상
5. ENS, RSMS신청당시의 나이가 45세 이하 여야함
6. 고용주의 tranning requirement를 강화

ENS, RSMS가 주 대상이지만
190, 189, 489 비자도 직업리스트에 적용받음


위 두내용을 확인해보고 요약해보면
STSOL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ENS나 RSMS로 신청이 불가하고
MLTSSL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3년후에 ENS나 RSMS를 신청 가능
STSOL리스트는 정말 임시로 일할수 있는 비자고 그것이 기존에 영주권과 연결이 되었다면
4월19일 이후로 적용되는 새로운 이민법으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
영어기준이 ENS, RSMS의 경우 each band 6.0으로 더 강화되었고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적응도, 업무능숙도 관련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강화되었다
TFN을 통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부당한 거래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최소연봉에 맞추어 근무하였는지 검증이 강화되었고
신청 나이제한이 45세로 한정되었으며
각 STSOL, MLTSSL관련 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리스트에 맞는 동종업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457완전 폐지는 2018년 3월이다
가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직업군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기전에 웃긴건
MLTSSL은 있지만 STSOL은 아직 리스트가 정확하게 없다;;
그들의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다
There is no separate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 list on our website as visa programmes that utilise this list can also access some occupations on th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For ease of reference, we have combined both the STSOL and the eligible MLTSSL occupations together.

MLTSSL에 없고 combined list에 있다면 STSOL이 되겠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요리로 영주권 을 예를 들어보면

MLTSSL에는

chef만 있고


Combined List 에는

chef와 cook이 둘다 있다


chef, cook - chef = cook

combined list - MLTSSL = STSOL


MLTSSL = chef

STSOL = cook


chef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cook은 영주권신청이 불가하다


하아..


IT는?


MSTSSL

Computer Network and systems Engineer, Developer Programmer


STSOL

내 직군인 database administrator와 각종 ICT 직업들이 STSOL리스트로 분류되어 있다


앜.... 미친놈들아...

Database administrator 하아... 니들 빅데이타 어? 안하냐? 어?

내가 이래서 호주를 싫어한다.. 에잇 퉤!!


새 이민법으로 나의 경우롤 보자면

호주에는 Database administrator로 STSOL 비자를 발급 받아서 2년 일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한다...

renewal이 onshore로 가능하다는데 그것이 2년짜리를 한번더 연장한다는 의미이면

최대 4년까지 일하는것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돌아와야 한다

아... 진짜.. 양놈들.. 마음에 안든다


영주권의 꿈을 가지고 호주로 넘어가 돈쓰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분들 마음을 알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내일 발표될 뉴질랜드 이민성 발표를 두려워하며 맥주한잔하고 자야겠다


이러다가 뉴질랜드 못가는건 아닌지 두렵다


2017.04.19 update

뉴질랜드 2017년 4월 새 이민법 관련내용은 아래링크로 가주세요

http://opendatabase.tistory.com/entry/%EB%89%B4%EC%A7%88%EB%9E%9C%EB%93%9C-%EC%9D%B4%EB%AF%BC-2017%EB%85%84-4%EC%9B%9419%EC%9D%BC%EB%B6%80%ED%84%B0-%EC%A0%81%EC%9A%A9%EB%90%98%EB%8A%94-%EB%89%B4%EC%A7%88%EB%9E%9C%EB%93%9C-%EC%83%88%EC%9D%B4%EB%AF%B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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