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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안락사 관련 사람들의 이중성

ODB 2019. 7. 5. 12:21

요즘 핫한 안락사 폭스테리어가 3살짜리 어린 아이를 공격했고 심지어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번 그랬다고 한다..

아니.. 어린애들 성폭행 당하면 가해자 죽여라! 사형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인간들이

이럴때는 개의 생명을 사람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다루는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개 주인이 개를 그렇게 만들었고 잘못했으면 그에대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

성폭행범들도 화학적 거세 및 발찌를 차고 여러가지 처벌이 가해진다

근데.. 개는 놔두라고? 살리라고? 잘못은 맞지만 안락사시킬 생각 없다고?

오히려 개 주인을 안락사 시켜야 할판인데?

개주인은 개 답답할까봐 입마개 안할거잖아? 줄도 답답할까봐 느슨하게 잡을거고 안그래?

 

뉴질랜드 법률을 보면

https://communitylaw.org.nz/community-law-manual/chapter-25-neighbourhood-life/dogs-and-other-animals/dogs-care-and-control-of-your-dog/

 

Dogs: Care and control of your dog - Community Law

Dogs and other animals Dogs: Care and control of your dog The Dog Control Act 1996 sets out the law about legal obligations of dog ownership, including their care, control and owner responsibilities for damage caused by their dog. Local councils also…

communitylaw.org.nz

 

If the dog has caused serious injury to a person or has killed any protected wildlife or injured it so badly its destruction is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suffering, the dog owner is liable to up to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up to $20,000.

개가 사람이나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주면 그 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해야한다(its destruction is necessary) 더불어 그 주인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만불(약 1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개가 사람 혹은 보호되어야할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더 이상 누군가의 pet이 아니고 destroy 혹은 destruction되어야 할 제거 대상이 된다. 사람을 공격한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고 enemy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굴 더 공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더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의 견권을 너무 살려주는것이 아닌가?

뉴질랜드였으면 바로 개는 안락사 시켰고 주인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과 벌금을 부과 받았을텐데

폭스테리어 견주가 한국사람인것이 참 안타깝다

뉴질랜드였으면 바로 안락사에 주인은 징역인데...

개의 탈을쓴 괴물이 더 살아남아서 약한 애들 더 물어뜯을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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