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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이민법 바뀌기 전에 와야하나? 비지니스 괜찮은가?

ODB 2018. 7. 22. 08:28

안녕하세요


댓글을 보고 답글을 하려다가 길이 너무 길고 공통된 고민일것 같아서 포스팅으로 댓글을 대신합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가 


1. employer assisted work visa가 없어지는것에 대한 우려


2. 이민법 변경 전에 입국하는것과 변경후에 입국하는것에 대한 차이


3. business 코스로 11월 입국


3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되었기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풀어야 1번 3번이 해결되기에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개정전에 발급된 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이민법이 바뀔것 같고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경전에 오는것이 맞고 변경전에 비자가 나왔다면 


뉴질랜드 입국에 상관없이 비자가 발급된 시점의 이민법 기준으로 해당 비자는 영향 받습니다


개정 전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기존의 내용인 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학생비자(국공립무료) + 잡서치 1년 을 보장받게 되고


개정 후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새로운 예상인 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학생비자(국공립무료) + 잡서치 3년 을 보장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정 후 비자 내용에 조건이 붙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1번인 employer assisted work visa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발급해주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고용주한테 발급 받아서 시간 채우면 나오는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자력으로 EOI 160점을 만들어서 추첨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시간 끌어서 받는 영주권을 차단하겠다는 뜻인것 같긴 합니다 


보통은 비지니스포함 모든 과정의 졸업자들이 잡서치 기간동안 키위잡을 열심히 찾다가 도저히 안되면 마지막에 워크비자 지원해주는 고용주 찾아서


워크비자 발급받고 2년 채워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최후의 보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이였는데 그것을 차단 당하는 것이죠


"잡서치 3년으로 넉넉히 줄테니까 자력으로 영주권 받아라"라는 메시지 인듯 합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사실상 level8과정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잡서치 3년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비지니스 과정이 부족직업군에 속해서 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학생비자(국공립무료) + 잡서치 3년을 지원받느냐


비지니스 과정은 부족직업군에 제외 되어서 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학생비자(국공립무료) 혜택이 날아가고 잡서치 3년만 받느냐


그러면 


개정전에 오면 100% 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학생비자(국공립무료) + 잡서치 1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개정후에 오면 개정 내용에 따라 위에 명시된 두가지 다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비지니스가 개정후에도 부족직업군 관련 학위로 포함되느냐 마느냐 하는것입니다


비지니스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부족직업군에 무조건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너무 포괄적이라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는 이민성에서만 알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포함된다 안된다 


개정 내용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유리한 방향으로 풀리면 오시고 안된다면 다른나라를 알아보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민성 직원도 아니고 이민 법무사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여기 저기 다른곳에서 확인 또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비댓으로 카톡주소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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