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life/이민정보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영주권관련

ODB 2021. 7. 11. 07:17

최근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이 나왔는데

그 워크비자는 비자관련 고용주에게 부당한대우(착취)를 받은경우 고용주를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은 6개월의 오픈워크비자를 받는 새로운 비자이다

요점은 고용주는 앞으로 해외노동력을 쓸 기회를 잃게되는것이고 착취당했던 직원은 6개월의 오픈워크비자로 보상을 받는것

 

여기서 생각을 조금 확장 해봤다

불이익을 받고 착취를 당했던 직원들이 6개월 비자를 보장받는것은 너무나 정의롭고 좋은데

내가 고용주이고 6개월 오픈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이 우리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이력서를 넣으면

일반적인 지원자와 동등하게 대접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뭐 물론 차별은 금지되어있고 차별은 하면 안된다 정의롭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근데 세상은 모두 정의롭고 원칙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용주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 신고정신 투철하고 정의로운 직원을 뽑아서 우리회사도 불이익이 올수도 있기에

나는 아무리 떳떳하고 부끄러움없이 살아도 길가다가 경찰을 보면 움찔하고

나혼자 쓰고있는 일기장을 남이 보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손으로 가리고

캥길것이 전혀 없는데도 와이프가 내 휴대폰을 본다고 하면 움찔한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에 1~2가지는 그 움찔의 이유가 될수있고 움찔할일이 전혀 없는 청렴결백한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제 3자가 감사(Audit)를 한다고 하면 움찔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관점에서 보면 신고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아서 불안한것 보다는 

그런이력이 전혀없는 지원자를 뽑아서 조금 덜 불안한것이 나은결정이니까

이력이 없어도 신고를 할수있지만 고기도 먹어본놈이 먹는다고 신고도 해본사람이 더 잘하고 잘 이용한다

결국 동일선상에서 동등하게 경쟁이 될수 없기에 취업에 불리한건 사실인것 같다.

 

추가적으로 이번기회를 통해 적발당한 업체들은

현재 영주권 신청이 걸려있는 신청자들에 대해 서류를 다시 검토하거나

환불사태에 합류해서 해당 고용주아래에 있는 영주권서류는 일괄 취소 및 환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떤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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