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을 다뤄볼까 합니다
워홀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세금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워홀러분들께 질문하면 백이면 백 한결같이 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컨잡은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
설명이 길어질테니 답을 미리 말씀 드리면 "아니다 세컨잡이든 메인잡이든 연봉에 따라 세금을 가져간다" 입니다
자 설명 하겠습니다
텍스코드는 정상적인(?) 고용주를 만나서 계약서를 쓸때 작성하게 되는 IRD330 form 두번째 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PDF/IR330.pdf 보면
복잡하죠?
가상의 인물 홍길동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워홀러 홍길동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시급 18불을 받으며 주 29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주급은 522불(*세전)이고 1년은 52주 이기에 52를 곱하면 1년에 27144불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텍스코드는 M 입니다.
Do you receive an income tested benefit? NO
Is this tax code for your main or highest source of income? YES
Are you a New Zealand tax resident? NO or YES
Is your annual income likely to be between $24000 and $48000? YES (홍길동은 1년에 28080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Do you have a New Zealand student loan? NO
하면 M이 나오기 때문이죠
워홀러 김개똥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시급 18불을 받으며 주말 20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주급은 360불(*세전)이고 1년은 52주 이기에 52를 곱하면 1년에 18,720불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텍스코드는 S 입니다
메인잡인데도 불구하고 S로 코드가 나오네요.. 난 메인잡이고 세컨잡은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던데..... 어쩌죠..
세금 구간을 좀 알아볼까요?
위에서 보는대로
0 ~ 14,000 = 10.5%
14,000 ~ 48,000 = 17.5%
48,000 ~ 70,000 = 30%
70,000 ~ over = 33%
SB는 0 ~ 14,000 = 10.5% 와 같고
S는 14,000 ~ 48,000 = 17.5% 와 같고
SH는 48,000 ~ 70,000 = 30% 와 같고
ST는 70,000 ~ over = 33% 와 같습니다
그러면 세컨잡을 뜻하는 S코드와 일반 income인 M과의 세율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없네요
세컨잡이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것은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의 워홀러분들중 한분께서
메인잡을 가지고 있고 연봉이 48000불 근방일때 세컨잡으로 소득을 발생 시킬 경우
48000불까지는 0~14000까지 10.5% 14000~48000까지 17.5% 이니 약 15.45%인 7420불을 48000불에서 가져가고
세컨잡이 예를 들어 10000불이라고 치면 10000불에서는 30%인 3000불을 10000불에서 가져가니
메인잡 48000불에서 세금이 15.45%(7420불)가 나가는데 세컨잡은 30%(3000불)가 세금이네? 세금이 두배네?
이 상황을본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의 워홀러분이 "야! 뭐야!? 세컨잡 세금이 왜 30%야??? 세컨잡이라 세금을 많이 떼나봐??. 우리 후배님들은 텍스코드 잘 보시고 S달린 텍스코드는 절대 하지마세요! 제가 세컨잡 한다고 텍스코드가 S였는데 세금 30%로 메인잡보다 세금 두배 더 가져갔어요! 이건 꿀팁임 꼭 M으로 하세요!!" 라고 말했던것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컨잡은 세금을 많이 뗀다"가 되지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홍길동씨의 실질적인 세율을 계산해 볼까요?
총 연봉 27144에서 14000불에 대해서는 10.5%를 과세하고 나머지 13144불에 대해서는 17.5%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14000*0.105 = 1470, 13144*0.175 = 2300.2 로 총 3770.2불의 세금이 1년 연봉에 대해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약 13.88%가 되겠죠?
(실제세금 계산은 더 복잡하기에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약 13.88%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ACC포함 기타 내용들에 의해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냥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라는 큰 틀만 이해한다고 생각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세율 13.88%를 가지고 주급에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522불에서 13.88%의 세금을 빼면 522 - 72.50 = 449.49불의 *세후 주급이 계산됩니다
자 우리는 세율을 1년 연봉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년만 하고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1년치로 13.88%로 비싸게 계산했는데 난 6개월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13572불이고 이것에 10.5%세금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약 10.5%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13.88%를 무려 3.38%정도를 세금을 더 내고 매주 세후웨이지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은 미래의 수입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세율로 현재의 급여에 지장을 줍니다
홍길동씨가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벌이로 매년 똑같이 일한다면 세금은 정확하겠지만
도중에 그만두면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래를 예상해서 반영하는 세금 특성상
세율을 정확하게 예측 할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두면 연봉이 달리지고 세율역시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손해본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세금환급을 통해서 예측해서 냈던 세금중에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실제 벌이(income)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refund를 해주는것을 텍스리펀드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세금환급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대상으로 세금을 정산해서 잘못 계산한 세금은 돌려주거나 받는것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홍길동씨로 돌아가서 홍길동씨는 반년만 일했고 산정된 총 세금 3770.2불의 절반인 1885.1불을 세금으로 낸 시점에서 실질적인 1년(6개월만 일했음) 총 수입인 연봉 13572불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율 10.5%의 실질적인 세금인 1425불을 지금까지 낸 세금 1885.1불에서 빼면 460.1불 만큼의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위 계산은 그냥 단순계산이므로 회계의 복잡한 전문용어들이 조미료로 버무려지면 다른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세금이 계산되는 과정 세컨잡이 세금을 더 많이가져가고 있지 않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전: 세금을 부과하기 전 금액
*세후: 세금을 부과하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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