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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보] 홀리데이페이를 알아보자

ODB 2019. 12. 29. 18:46

뉴질랜드에서 워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것.. 홀리데이페이를 알아보자

Annual leave(연차)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홀리데이페이를 이해할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뉴질랜드도 위 조건이 동일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로 한국과 다른점은 발생하는 유급휴가의 일수가 다릅니다

한국은 15일 뉴질랜드는 4주(20일)이 됩니다

그러면 연차랑 홀리데이가 무슨상관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연차가 홀리데이페이 입니다"

연차를 돈으로 바꾸면 홀리데이페이이고 홀리데이페이를 휴가로 바꾸면 연차이고

왜 우리는 홀리데이페이를 받을수 밖에 없는가?

Annual leave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워홀은 1년이 만기 인데.. 내가 1년 꽉채워도 그로인해 발생되는 유급휴가를 못갑니다

그러면 2가지방법으로

1. 1년을 다 채우기 전에 고용주와 협의해서 발생된 만큼의 유급휴가를 쓰거나

2. 1년을 일하고 발생된 유급휴가를 홀리데이페이로 돈으로 받는방법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홀리데이페이가 8%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시급 18불을 받는 홍길동씨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주 3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사무직이면

*뉴질랜드는 주 30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산정합니다

주 30시간 * 52주(1년) 환산시 1년에 156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시급 18불을 곱하면 1560시간 * 18불 = 28080불의 연봉이 됩니다

그러면 4주간의 유급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에 3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4주 * 30시간 하면

총 120시간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을 돈으로 다시 환산하면

120시간 * 18불 2160불 2160불은 먼저 계산한 연봉 28080불의 약 7.69%로 환산 됩니다

연봉 28080의 8%가 정확하게는 2246.4이고 저는 단순 계산법으로 계산을 했기에

국가가 정한 공휴일같은 예외상황이 적용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8%가 홀리데이페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올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보면

Q. 풀타임이고 사무직입니다 1년중 6개월을 일했는데 그러면 저도 홀리데이페이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A. 네. Annual leave는 근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서 그만두는 시간까지 발생됩니다. 6개월을 일했으니 약 2주치의 Annual leave가 발생됩니다. 돈으로 받거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1년근무하는 동안 중간중간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약 4주정도 사용했습니다 홀리데이페이를 받을수 있나요?
A. 네니요. 사용하신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기간만큼만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4주를 다 사용하셨다면 한푼도 없고 4주미만이라면 그 일수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홀리데이페이는 보통 페이슬립에 나와있으니 내가 일해서 발생된 연차(annual leave(holiday pay))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Q. 페이슬립에서 홀리데이페이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제 과거 페이슬립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8.44일이 발생되었고 2일이 사용(Advanced)되었으며 6.44(balance)일이 남았습니다. 이때 일주일 5일근무에 주에 37.5시간을 근무 했으니 하루에 7.5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고 6.44일이 홀리데이페이로 발생 되었으니 7.5(1일 근무시간) * 6.44(홀리데이페이 발생일)을 계산하면 48.3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연봉에서 시급을 산출해서 시급 * 48.3을 계산하면 내가 받을수 있는 홀리데이페이가 되겠죠?

최대한 쉽게 써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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